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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탁구협회 생활체육 탁구 동호인 부수 규정(이사회 승인) - 댓글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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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탁구협회 2023.02.10 15:59
대한탁구협회 2월 8일 대의원총회 후 이사회 승인된 자료로 수정 첨부하여 드렸으며
한글파일도 첨부해드렸으니 참고하십시요
인천시탁구협회 2023.03.02 09:51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복임 입니다
대한탁구협회 동호인 부수규정 관련으로 인천시 동호인분들께서 혼선이 있는 조항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여 드립니다

4조 1항 - 대한탁구협회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 까지는  부수관리, 승급, 하향등에 대해 시.도 탁구협회장에게 위임한다
                             
4조 2항 - 연간등록비(연회비)를 납부한 동호인에 한하여 부수 및 등록관리한다
                -> 신규등록비를 납부하여 등록된 동호인에 대해 모두 관리합니다

4조 5항 - 동호인 선수는 1인 1등록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한탁구협회 전산 구축전까지는 인천시협회에 등록된 선수는 모두 인천동호인으로 인정함

8조 2,3항 - 현재 에이스부 만50세하향,  1부~6부 만60세이상 하향의 건
              -> 인천시협회의 하향조건은 이사회 회의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지한대로 업무처리함

대한탁구협회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될때까지는 시.도협회장에게 위임된 만큼 인천시동호인들의 부수규정이 변경되어 반영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하향조건,  승급기준이 적용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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