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적용되는 방역지침 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안내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1.11.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백신패스)
계도기간: 11.1.~11.14.(2주간)
2. 적용대상 : 실내체육시설
3. 적용내용 : 운영 시 방역수칙 준수 및 백신패스 도입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수기명부 운영 금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샤워실 운영 가능(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까지 가능
- 그 외 기본방역수칙 준수
4. 백신패스: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 지난 자정까지 효력
2) 예외자(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 예외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