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탁구협회 탁구 동호인 부수규정 시행지침’
Ⅰ. 개요
(1) 대한탁구협회 탁구 동호인 부수규정(이하 ‘부수 규정’이라 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부수 규정에 해석에 관한 사항을 본 지침을 통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부수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2022.5.12.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 1112번) ‘생활체육 동호인 부수 규정에 대하여’를 참고하시기 바람.
(3) 2022.7.1.부터 모든 동호인은 1개의 부수만 가지게 됨.
시군구(지역) 부수 = 시도 부수 = 전국(오픈) 부수
Ⅱ. ‘부수 규정’의 구체적 적용 지침
(1) 부수 등록 및 관리의 주체
● ‘부수 규정’에 따른 부수 등록 및 관리를 누가 하는 지?
① ‘부수 규정’에 따른 부수 등록 및 관리는 ‘부수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2022.7.1.부터는 부수등록 및 관리의 관리권한은 ‘시도 탁구협회장’에게 있음.
② 따라서 부수 등록 및 관리를 대한탁구협회가 하는 것은 아님.
③ 만약, ‘시도 탁구협회장’이 소속 동호인의 부수 등록 및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시군구 탁구협회장’이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 탁구협회장’이 ‘시군구 탁구협회장’에게 부수 등록 및 관리를 이미 위임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 → “시군구 협회의 부수가 시도협회의 부수로 간주 되는 것임”
(2) 부수관리 권한을 시군구 탁구협회에 위임하는 경우의 절차
● 현재 ‘시도 탁구협회장’이 부수 등록 및 관리하지 않고, 소속 ‘시군구 탁구협회장’이 부수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의 절차
① ‘부수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부수 등의 관리권한은 ‘시도 탁구협회장’에게 있으나, 불가피하게 ‘시군구 탁구협회장’이 부수관리를 하는 경우,
② ‘시도 탁구협회장’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시군구 탁구협회장’에게 부수관리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는 밟는 것이 타당함〔가능하면, 2022.6.30.까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서면결의 포함)을 받으시고, 불가피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사회 개최하시여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심의의결 받으시기 바람〕.
(3) ‘2022.6.30. 현재 부수’의 정의
● ‘부수 규정’ 부칙 제2조(부수체계의 조정)에서 ‘2022년 6월 30일 현재 각 시·도 탁구협회 동호인 선수의 부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함.
① 부수 규정’ 부칙 제2조(부수체계의 조정)에서 ‘시·도 탁구협회 동호인 선수의 부수’는 2022.6.30.이전에 ‘시도 탁구협회장’이 부수관리를 한 경우를 의미함.
② 만약, 2022.6.30.이전에 ‘시도 탁구협회장’이 소속 동호인의 부수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시군구 탁구협회장’이 부수관리를 한 경우에는 ‘시군구 탁구협회’에 2022.6.30.현재 등록된 부수를 ‘부수 규정’ 부칙 제2조의 ‘2022년 6월 30일 현재 각 시·도 탁구협회 동호인 선수의 부수’로 간주함.
③ 이유 : 2022.6.30. 이전부터 ‘시도 탁구협회장’은 ‘시군구 탁구협회장’에게 부수관리를 이미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4) ‘2개 부수이상을 일괄 하향’한 시도(시군구 포함) 탁구협회의 부수의 경우
● 2021.12.31.기준 등록부수에서 2022.6.30.사이에 2개 부수이상을 일괄 하향한 시도(시군구 포함) 탁구협회의 ‘2022.6.30.현재 부수’에 대한 해석
① ‘부수 규정’ 부칙 제2조에서는 ‘2022년 6월 30일 현재 각 시·도 탁구협회 동호인 선수의 부수는 본 규정에 따른 동호인 선수의 부수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2022.6.30. 이전 각 시도(시군구 포함) 탁구협회가 자체적으로 관리중인 부수에 대해서는 대한탁구협회가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③ 본 ‘부수 규정’은 동호인의 부수 일원화 및 전국 동호인 간의 경기력에 따른 부수 편차를 줄이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④ 한편, 일부 ‘시군구 탁구협회’가 2022.7.1.부터 시행되는 본 ‘부수 규정’을 악용하여 ‘2개 이상의 부수를 일괄 하향’하였다는 경우도 있다고 함.
⑤ 이러한 ‘2개 부수이상의 일괄하향’은 본 ‘부수 규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고, 제도를 과도하게 악용한 것이므로, 일부 시군구 탁구협회의 ‘2개 이상 일괄 하향된 부수’는 ‘부수 규정’ 부칙 제2조 ‘2022년 6월 30일 현재 각 시·도 탁구협회 동호인 선수의 부수’로 간주 할 수 없슴.
⑥ 따라서, ‘2개 부수이상의 일괄하향’한 시군구 탁구협회는 2022.6.30.이전 부수로 환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⑦ 만약, ‘2개 부수이상이 일괄하향’된 동호인이 출전하는 경우, 해당 동호인은 부정선수로 간주하여야 하므로, 본 ‘부수 규정’이 적용되는 대회 주최자는 출전불가 혹은 입상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대회 주최자는 이러한 사항을 대회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5) ‘부수 규정’ 적용시점 관련
● 대회 참가접수는 2022.6.30.이전이고, 대회개최는 2022.7.1.이후 인 경우
① 적용지침 : 대회 참가접수 개시일이 2022.6.30.이전 이고, 대회 개최는 2022.7.1.이후인 경우에는 본 ‘부수 규정(참가부수 및 입상포인트 등)’이 적용되지 아니함.
② 이유 : ‘부수 규정’이 2022.7.1.부터 적용되므로 동호인의 2022.6.30.이전인대회 접수시점의 부수와 2022.7.1.이후인 대회참가 시점의 부수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므로 혼란 발생을 방지함.
(6) 입상자를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대회정보/ 대회결과/ 동호인대회) 공지
① 공지 방법 : ‘부수 규정’ 제3조 제2항의 승점포인트가 적용되는 모든 대회 주최자는 입상자 명단을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대회정보/ 대회결과/ 동호인대회 결과)’에 공지 (게시판 형태로 동호인 대회주최가 게시 가능토록 준비중)
② 공지 이유 : 입상자가 타 지역에 등록된 동호인인 경우, 입상포인트의 효율적 관리목적
※ 대한탁구협회에서는 동호인 부수 및 입상포인트 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간편하게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수관리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으니,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양해바람.
③ 공지 요령 (예시)
● 대회명 : 대한탁구협회 동호인 탁구대회
● 대회 주최 : 대한 탁구협회
● 대회 기간 : 2022.7.16. ~ 7.17.
※ 입상자 게시 요령 : 아래의 형태로(성명, 부수, 순위, 소속 시도, 소속 시군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당 시도 혹은 시군구에서 승점포인트 관리가 가능함) 대회 주최자가 대회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게시요망.
대회종목 | 순위 | 성명 | 부수 | 소속 시도 | 소속 시군구 |
개인단식 (4부) | 1 | 홍길동(남) | 4부 | 경기도 | 고양시 |
2 | 김길서(남) | 4부 | 경기도 | 안산시 | |
3 | 이길남(남) | 4부 | 인천 | 중구 | |
3 | 박길북(남) | 4부 | 서울 | 강남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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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복식(상위부) | 1 | 홍길동(남) | 4부 | 경기도 | 평택시 |
1 | 최탁구(남) | 2부 | 충북 | 청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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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단체전(하위부) | 1 | 김탁구(남) | 5부 | 강원도 | 춘천시 |
1 | 이탁구(남) | 5부 | 강원도 | 춘천시 | |
1 | 홍탁구(남) | 6부 | 강원도 | 춘천시 |
Ⅲ. 2022년 대한탁구협회 디비전 리그와 ‘부수 규정’의 적용 문제
(1) 디비전 리그 참가시 ‘부수 규정’에 따른 적용 여부
① 적용지침 : 디비전리그 참가접수 개시일이 2022.6.30.이전이므로 2022.7.1.이후에 개최되는 디비전리그는 ‘부수 규정’의 동호인 부수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그러나, 2023년부터는 ‘부수 규정’에 따른 부수로 신청하여야 함).
② 이유 : ‘부수 규정’이 2022.7.1.부터 적용되므로 동호인의 2022.6.30.이전 디비전리그 참가접수 시점의 부수와 2022.7.1.이후의 디비전리그 참가 시점의 부수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므로 혼란 발생 방지.
(2) 디비전 리그에 ‘부수 규정’의 입상 포인트는 적용 않음
① 적용지침 : 디비전 리그(T6 ~ T1)의 입상자에 대해서는 ‘부수 규정’의 입상포인트가 적용되지 아니함.
② 이유 : 2022년 디비전 리그 요강에 따르면 T2 ~ T4리그의 경우 부수가 다르더라도 핸디없는 게임(경기)으로 진행되는 반면, ‘부수 규정’ 제9조 제3항이 적용되는 대회의 경우에는 핸디가 적용되어 양자 간에 서로 일치된 경기방식이 아니므로 디비전 리그의 입상자에 대하여 입상포인트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Ⅵ. 등록비 납부와 부수관리
(1) 시도 혹은 시군구 탁구협회에 (년) 등록비 납부
① 대한탁구협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16조(등록비징수)에서는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경기인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동호인 선수도 경기인의 범위에 포함됨).
② 따라서, 각 시도 탁구협회장은 자체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동호인 부수관리 등을 위한 비용충당 등의 목적으로 등록비를 동호인으로부터 징수 할 수 있음.
③ ‘등록비를 납부하는 등록’과 ‘부수 등록’은 다른 개념임.
(2) 시도 혹은 시군구 탁구협회의 부수 등록 및 관리대상인 동호인 범위
① 등록비를 납부한 동호인 : 부수 등록 및 관리대상인 동호인에 해당함.
② 등록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동호인 : 부수 등록 및 관리대상인 동호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나, 그 판단은 해당 시도 혹은 시군구 탁구협회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022.5.15.
대한탁구협회 (생활체육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