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별 겸임대회 운영방안 지침을 알려 드립니다.
□ 운영 방안
ㅇ (대회 명칭) 기존 종목별 대회에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명칭 부여
- 우선순위: ①정부명칭대회 > ②대한체육회장배 대회 > ③종목단체장배 >
④기타 해당종별 승인대회(13세이하부, 16세이하부)을 포함한 주말개최 전국규모대회 등
* 예시: 제42회 문체부장관기 전국시도대항육상경기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ㅇ (기간/장소) 종목별 가능한 일정(연내)/ 종목별 대회 개최지
* 36개 종목별 겸임대회 대회명/기간/장소 취합 “붙임1” 참조
ㅇ (운영 방식)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요강에 의한 자율적 운영
- 대회 일정 및 종목별 상황을 감안하여 종목별 요강을 통해 참가팀 제한도 가능.
ㅇ (종목단체 재량권 확대) 종목별 참가요강 작성, 참가신청 및 선수자격 유무 심사, 대표자회의 및 대진추첨 등 경기전반 책임 운영
ㅇ (실적 인정) 전국소년체육대회 실적이 아닌 종목별 대회 실적으로만 인정
* 시도체육회 : 시·도 종목단체 및 지역 학교(팀) 안내를 통해 혼선 최소화 협조
* 종목단체 : 겸임대회 참가요강 및 참가신청서에 반드시 “종목별 대회 실적” 인정됨을 기재 요망
ㅇ (출석인정결석) 소년체전 겸임대회로서 출석인정 허용일수에서 제외 요청(교육부,교육청)
ㅇ (시상 운영) 종목별 대회 요강에 준해 1위, 2위, 3위 시상 실시
* 대회 상장, 메달 수여 등 기존 종목별 대회의 시상운영에 따라 진행하되, 소년체전 겸임 대회명 기재
ㅇ (제작물품) 겸임대회 명칭을 활용하여 종목별 대회 특성에 맞게 제작
ㅇ (예산 운영) 종목별 겸임대회로 운영방식 결정됨에 따라 기존 시·도선수단 출전비 미 지원.
탁구 | 8.7.(토)~13.(금) | 미정 | 제37회 대통령기 전국시도탁구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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