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복임 입니다
이적에 대한 단체전 일수 제한에 대해 내부적으로 재 논의한 바, 대회요강이 먼저 공지
되었고 회원들에게 사전 공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2026년 2월 28일까지 이적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적한 동호회로 단체전 출전 가능함을 재 안내 드립니다
동호인들에게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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